-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및 기간 -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여파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원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은 올해 2021년 4월 1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100만원을 일괄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및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간
ㆍ지원대상
ㆍ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ㆍ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및 기간
ㆍ대상 : 1, 2, 3차 지원금을 받지못한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ㆍ특고 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운전원(학원 버스운전기사), 공항/항만/시장/철도 관련 하역 종사자.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 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 중간 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 예시에 없어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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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으로는 교육, 운송, 판매, 서비스 그리고 기타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며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노무 제공, 소득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온라인은 12일부터 시작되서 21일까지이고 현장은 15일 오늘부터 2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다음주 까지니 저번 1~3차 신청을 못받으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빨리 지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ㆍ자격요건
- 20.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중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ㆍ우선순위
- 국세청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신청한 제출서류에 기반하며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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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입니다. 자격요건으로는 20.10월 11월에 특고 프리랜서 활동으로 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선순위에도 유의사항이 나와있으며 페이지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ㆍ4차재난지원금 신청
3. 내용 및 신청방법
ㆍ지원내용
- 100만원 지급
ㆍ준비물 : 신분증 및 제출서류
ㆍ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 2021. 04. 12(월)09:00 ~ 2021. 04. 21(수)18:00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PC에서만 신청가능>
- 현장 : 2021. 04. 15(목)09:00 ~ 2021. 04. 21(수)18:00 < 09시~18시까지 신청가능>
ㆍ신청일
신청일 | 15일 (목) | 16일 (금) | 19일 (월) | 20일 (화) | 21일 (수) |
출생년도 끝자리 | 홀수(1, 3, 5, 7, 9) | 짝수(2, 4, 6, 8, 0) | 누구나 |
신청기간은 대략 6일정도 남았으며 지원내용으로는 100만원 일괄지급이라 나와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및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 두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은 PC만지원하고 있고 현장은 업무시간에 잘 맞춰서 준비물을 챙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은 오늘 홀수 내일 짝수 이렇게 이틀간 진행되고 주말이 지나 19일부터 월, 화, 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나와있는 준비물 중 신분증과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제출서류는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등 총 네가지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나 이번에 신규신청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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