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정리 -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및 직원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근무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월급제인 경우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에 근무시간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그리고 미지급 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ㆍ지급기준
ㆍ계산법
ㆍ미지급했을 경우
1. 지급기준
① 하루에 3시간 씩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② 한주간 근무로 정해진 날 모두 개근(결근했을 경우 발생하지 않음)
③ 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수당은 시간제(아르바이트)로 근무했을 경우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또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까지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을 하기로 한날은 모두 결근 없이 개근을 해야 합니다. 월급제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 근무일 5일 / 한주 근무시간 40시간 X 시급 8,720원 = 69,760원
ㆍ2021년 시급 : 8,720원
ㆍ2021년 월급 : 1,82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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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법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동안 40시간 개근했을 경우 69,7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을 쉽게 풀어보자면 한주 근무 40시간과 시급 8,720원을 먼저 곱한 뒤 한 주간 근무한 날 5일을 나누면 금액이 나옵니다. 한 주간 3일은 5시간 2일은 4시간씩 근무했을 경우 총 근 무일은 5일 시간은 23시간입니다. 여기서 23시간 x 8,720원(시급) 나누기 5일을 하면 한 주간 발생하는 수당이 40,112원이 됩니다.
3. 미지급 했을 경우
ㆍ신고방법
① 노동청 방문 신고
② 노동청 인터넷 신고
③ 우편 및 팩스 신고
◆ 수당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얘기해보고 못주겠다고 어쩌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위 세 가지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고를 할 경우 자신의 사업장 구 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및 팩스도 가능하지만 답장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 방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방문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몇 일이 걸리며 며칠 뒤에 문자를 통해 담당관을 배정받고 담당관에게 언제까지 오라는 연락이 올 겁니다.
-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그리고 미지급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면 먼저 조건이 갖춰졌는데 지급 여부에 대해서 사장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정 근무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월급제는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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