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 기준 지급 기한 정리 -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지급되는 금전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년을 채우고 퇴직했을 경우 나오는 금액은 1달 일했을 때 나오는 월급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근무한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근무하면 월급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 기준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ㆍ퇴직금 계산방법
ㆍ지급 기준
ㆍ지급 기한
ㆍ미지급했을 경우
1.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 전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X (근무기간 / 365) X 30일)
● 예시
ㆍ근무기간 : 20년 5월 3일 ~ 21년 5월 20일
ㆍ재직일수 : 382일
ㆍ월급 : 2,500,000원
ㆍ일 평균 임금 : 84,269원
= 2,645,815원
- 위 계산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총금액이 2,645,815원이 나오게 되며 하루 평균 임금은 대략 팔 만원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3개월 임금 총액과 3개월 총일수를 먼저 나눈 값과 그다음 365일 나누기 근무기간 곱하기 30일 해서 나온 값과 곱하면 됩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대략 자신이 받아오던 한 달 월급과 거의 비슷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2. 지급 기준
① 1년 이상 근로
② 한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동안 한 주에 무조건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중간에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발생하면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동거인이나 가족끼리 같은 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지급 기한
-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작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업장에 일이 있어 바로 지급이 어렵거나 시간이 좀 걸릴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 후에 나중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미지급 했을 경우
* 미지급 시 고용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그 이후에도 지급이 안됐거나 계속 미룰 경우 또는 전화도 안 받고 무시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문자를 통해 담당관이 배치되며 며칠 이내에 준비물을 챙겨서 노동청에 방문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 기준, 지급 기한 그리고 미지급했을 경우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정당하게 일을 해서 퇴직할 때 받아야 하는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이 외에도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 기준 그리고 미지급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 기준, 지급 기한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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